12일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하고,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등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주택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법 제101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주택사업승인권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수위가 확정한다.
머니투데이·중앙일보 등은 11일 ‘청약 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해명을 내놨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