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매매 회피 시 처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12 09:4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토부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매매 회피 시 처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 매매를 고의로 회피하는 청약 당첨 1주택자만 처벌한다”고 해명했다.

12일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하고,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등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주택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법 제101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주택사업승인권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수위가 확정한다.

머니투데이·중앙일보 등은 11일 ‘청약 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해명을 내놨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