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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카카오 알림톡, 올해 150억건…스팸·스미싱 대책마련 시급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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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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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알림톡 계정 생성 후 기업명칭·기업로고 도용 / 사진=송희경 의원실

△개인이 알림톡 계정 생성 후 기업명칭·기업로고 도용 / 사진=송희경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기업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미싱・불법 스팸・광고노출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카카오톡 알림 문자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로서 카카오톡 플랫폼 위에서 제공되고 있다.

알림톡은 2015년 9월 출시된 후 기업메시징 대비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 2016년 이용건수 15억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50억 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150억건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치에 따르면 2년 새 이용건수 증가 폭이 10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세지 기승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범죄 악용 △알림톡메세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만연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매출 800억원 이상의 기업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가 있다.

하지만 알림톡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작용에 대한 제재근거도 없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메시징 서비스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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