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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융위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 강화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11 12:22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공매도 과열종목 도입 후 5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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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18.10.1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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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규제와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의 경우 유증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유증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징역, 벌금 등 형벌 부과 근거 마련,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규제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사태를 계기로 현재 구축 중인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서 공매도 위반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약 550건이 지정됐다.

특히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한 이후 월평균 지정건수가 전후로 3.2건에서 45.8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지적도 반영키로 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햇으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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