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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융위 "은행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11 10:17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연말까지 행정지도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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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편 중간)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자료= 금융위원회(2018.06)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편 중간)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자료= 금융위원회(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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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가산금리 결정 과정에서 은행 간 암묵적 담합 구조가 존재해서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별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가 '그림자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에서 규제가 양상되지 않도록 금융위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이, 이어 총리령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시행돼 규제 심사 절차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감독규정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조치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지도 관련 평가 내실화, 행정지도 보고절차 강화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가상통화를 추가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의심거래보고 포함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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