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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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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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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가 경영악화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기업가치는 충분하다"고 전했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화장품 로드숍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3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후폭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고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킨푸드는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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