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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지역] 9.13 부동산 대책 ‘투기 억제 재강조’ 속 키워드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06 07:53

양도세 중과 이어 종부세까지 ‘세부담 확대’
징벌적 세부담으로 고가 주택 증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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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지역] 9.13 부동산 대책 ‘투기 억제 재강조’ 속 키워드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하 9.13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확대, 주택금융 규제 범위 상향이 주요 골자다. 9.13 대책 키워드를 통해 이번 정책을 톺아본다.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높여

9.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확대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최대 0.7%,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1.2%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을 기존보다 2배 높인 300%까지 올렸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앞세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으나, 주택 매매 유도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세부담 상한이 너무 적어 과세 실질금액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인 것은 같은 세율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 금액이 높아져 8.2 대책보다 고가·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 문턱도 높였다.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을 우려해 해당 계층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소극적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9.13 대책은 2주택자들의 조정지역 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즉, 더 이상 은행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다.

신 투기책 ‘똘똘한 한 채’ 막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전매 금지 기간’ 설정에 따른 딱지 매매와 갭투자 방지였다. 즉, 계약금만으로도 큰 차익을 보는 편법을 금지 시킨 점이다.

여기에 청약시장도 당첨 가점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켰다.

8.2 대책 이후 시장은 ‘똘똘한 한 채’라는 신 투기책을 내놨다. 가장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집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 그 결과 서울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렸고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했다.

9.13 대책은 ‘똘똘한 한 채’ 전략 방지 대책을 담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9.13 대책은 똘똘한 한 채 트렌드, 원정 투자 등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며 “또한 종부세 범위는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징벌적 세부담이라고 느낄 경우 ‘똘똘한 한 채’는 매매보다 증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징벌적 세부담이라고 느낄 경우 조세 저항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보유가치가 큰 주택은 증여로 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수요가 있고 인기 있는 지역은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보호 명시

사각지대로 지적한 1주택자 보호도 명시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 9.13 대책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로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나머지 2주택자에 대한 해당 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것에 비해 1주택자 보호를 명시한 것이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1주택자 보호가 병행됐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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