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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은행업무, 전국 77개 이동·탄력점포서 손쉽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9-22 16:57

전국 이동 13곳·탄력 64곳…입·출금, 신권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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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동안 입·출금, 송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는 전국 77곳에 배치된 은행 이동점포나 탄력점포에서 해결할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행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동안 일부 은행들이 전국 13곳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동화기기(ATM)를 갖춘 차량형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우리은행, 추석연휴 맞이 이동점포 '위버스(WeBus)' 운영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 추석연휴 맞이 이동점포 '위버스(WeBus)' 운영 / 사진= 우리은행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와 송산포도휴게소(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운영한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은행 고객은 GS25 편의점 ATM에서 우리은행 ATM과 동일한 수수료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 'NH Wings'를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추석귀향길 이동점포 운영 / 사진=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추석귀향길 이동점포 운영 / 사진= NH농협은행

아울러 신한·우리·KEB하나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추석 연휴동안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 돌아와도 연휴가 끝나고 9월 27일에 상환 가능하다. 대출이자 납입일도 역시 9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 중에 예·적금 만기일인 경우 앞서 21일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9월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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