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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기존 은행업종 성장·수익성 영향 제한적”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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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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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련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은행 업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율 (의결권 기준)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화 논란을 감안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는 시행령에 규정해 대주주 자격을 허용한다.

21일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사업모델은 여전히 예대 업무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며 “예대 업무 특성상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현 제도하에서 ICT기업의 대규모 자본참여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향후 수수료 사업 등 다양한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장과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환경 및 자본 규모 등을 생각할 때 현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쳤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 변화가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기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0.0%에서 34.0%로 낮아지고, 카카오의 지분율은 18.0%에서 34.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가 카카오뱅크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일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법 시행 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제한 요인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 카카오뱅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의 비증권 수익 강화 및 자산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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