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중이던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1월 출시, 이하 ‘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요금제’)를 출시했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12개월·24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 2017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7일 동안의 요금 차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외 다른 SK텔레콤과 KT에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T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이다.
방통위는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