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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값 산정 꼼수' 하림에 과징금 8억원 철퇴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9-20 18:07

생닭가격 산정시 '사고로 사료 사용 늘어난 농가' 제외 안 해
하림 "농가들과 합의해 이행돼 왔던 사항...납득 어렵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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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취임한 박길연 하림 사장. /사진제공=하림

지난 7월 취임한 박길연 하림 사장. /사진제공=하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내 1위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닭값 산정을 부당하게 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사육농가에게 지급해야할 생닭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해 불이익을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지금까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했다. 이 때 가격 산정은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생계대금을 정한 뒤 외상대금을 제외하고 농가에 지급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폐사 등으로 인해 사육비용이 높아진 위탁사육농가들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약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료 사용이 늘어난 농가를 생닭가격 산정시 제외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다. 상대적으로 사육비용이 높은 농가가 누락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생계가격은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거래건수는 총 출하건수 9010건 중 2914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하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해 이행돼 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림은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앞으로도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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