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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법'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9-19 15:54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산업자본 소유한도 34%로 확대...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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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특례법이 의결되면 조속한 시일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지만,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인 케이티(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가능성 점쳐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 외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이 쉬워져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규제혁신 법안으로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부 시민단체 반발 여전히 거세 진통 예상

다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진통도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 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율 표결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감사 등이 끝난 이후인 11월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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