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평양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김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비핵화부터 연내경협까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9-19 14:31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예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만 벌써 세 차례 마주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철도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관계 개선 및 연내 종전선언 등 진일보한 성과 도출을 위해 최대한의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로 ‘완전한 비핵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안건 중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군사긴장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대치지역을 포함함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군사분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을 상시적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올해 안에 남북경협 첫 삽 뜬다

당초 원론적인 선에서 그칠 것으로 ‘남북 경협’에 관한 내용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남북은 철도와 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건설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가장 먼저 남북은 올해 중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역시 환경이 마련 되는대로 조속히 정상화될 전망이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된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논의된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분야 교류도 대폭 확대된다. 가장 먼저 북한은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 도쿄에서 열릴 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한다. 또한 내년에 있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실무적 방안이 협의된다.

특히 선언문 마지막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란 의미”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