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자본시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펀드가 일시적으로 차입 가능한 사유가 확대됐다.
현행대로 하면 펀드는 법률에 명시된 대량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나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만 차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도 일시적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펀드가 환매곤란 등 사유로 예외적으로 차입을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등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현재는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로부터는 차입이 제한된다. 때문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차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의 1인펀드가 명확히 허용된 데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