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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사 대출심사·플랫폼 제공…지정대리인제도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17 14:07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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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사 대출심사·플랫폼 제공…지정대리인제도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핀테크기업이 금융사 대출심사, 플랫폼 제공 등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 가능하게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실시, 신청한 11개 기업 중 9개를 최초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은 대출, 보험, 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AI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사례다.

6건은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담보평가(부동산, 자동차 등),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 서비스 제공한 경우이며 2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과 결제서비스 제공이 1건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따.

핀테크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 테스트해 현실 적용 가능성,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해 새로운 고객 확보와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고령견 특화 펫보험 등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했으며,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 바이오정보 활용(홍채인증 카드결제 등) 등으로 금융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가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와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하게된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하다.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과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는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4분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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