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당시 책정된 최대 공시지원금인 15만원을 훌쩍 넘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원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 56만원, LG유플러스 41만 3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공시지원금 인상 경쟁으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리고 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