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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경협보험 재개 예의 주시.. ‘금강산 관광보험’은 아직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9-17 09:05 최종수정 : 2018-09-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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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경협보험 재개 예의 주시.. ‘금강산 관광보험’은 아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전 분야의 관심이 모인 가운데, 보험업계 역시 남북경협보험의 부활 여부를 두고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에는 수출입은행이 주관하던 교역보험과 경협보험 등에서부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이 취급하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이 폐지됨에 따라 덩달아 사양 일로를 걷게 됐다.

그랬던 남북경협보험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적극적 대화가 이뤄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북한과 남한의 인구 구조 비교 (2015년 기준)/ 자료=보험연구원

△북한과 남한의 인구 구조 비교 (2015년 기준)/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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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보험 산업, 낮은 보험침투도로 발전 가능성 커.. ‘금강산 관광보험’은 시기상조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에서 북한의 잠재력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 명으로, 남한 인구(5125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북한 1.95명, 남한 1.23명으로 북한이 0.72명 많았다.

또 북한의 경제체제의 경우 사회주의 소유제에 기초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난을 겪으며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보험의 정의를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로 내리고 있었다. 즉,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소유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 주체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보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1947년 설립된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독점적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경제개방 정도에 따른 국내 보험사 진출 전략 / 자료=보험연구원

△북한의 경제개방 정도에 따른 국내 보험사 진출 전략 / 자료=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북한의 사회 및 경제 현황, 금융시장과 보험제도, 북한 보험산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체제 전환국의 경우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된다"며 "개인 및 가계의 구매력 증가와 함께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저축유도 정책에 의해 생명보험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1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을,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 방향에 초점을 두는 등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끝으로 안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남북간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보험인수원칙, 보험금·보험료 등 자금의 송금 문제, 손해사정 공동사무소 설치, 규정 및 정보의 교환, 직무·연수교육의 실시, 보험분쟁처리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남북경협보험이 당장 재개되기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이 움직이는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경협보험 외에 민간 보험사들에 의해 취급되던 ‘금강산 관광보험’ 등 파생상품들은 재개를 놓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과거에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별 민간 보험사가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렵다”며, “결국 정부와 함께 상품을 마련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남북경협보험 부활, 청사진과 장애물은

기존 남북경제협력관련 보험에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던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이 있었다.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 책임지기 어려운 비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경협보험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합의 파기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경협보험을 비롯한 남북간 보험 제도는 지난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남한 측의 압박 카드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함께 사양 일로를 걸었다.

남북경협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고 후 피해액을 파악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했으나, 사고 장소가 북한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손해율이 얼마인지 산출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입은 피해액이 9446억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부 산출에 의하면 간접피해인 위약금과 미수금을 제외하고 777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업들이 주장한 피해액의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나마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실제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금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1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정부와 기업협회 양측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따라서 경협보험이 재개된다면 기존의 보험금 산정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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