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배터리 결함 ‘갤럭시노트7’ 리콜, 소비자 손해배상 2심서 패소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9-14 15: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16 10월 11일, 출시 54일 만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2016 10월 11일, 출시 54일 만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 리콜사태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소비자 1300여명이 갤럭시노트7 발화 리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7억 6000만원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구매비용과 리콜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데 든 비용·시간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리콜 자체는 적법하고 교환·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는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로 판매 제품 전량이 리콜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리콜로 교환된 제품도 재발화되며 삼성전자는 결국 갤럭시노트7을 단종시켰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