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제출한도 축소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 한도를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한다. 상장증권수의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면 거래소 시스템이 호가접수를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
거래소는 종목간 시가총액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를 제한하고 10억원까지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소형종목에 대해선 투자자 거래 편의를 고려해 현행 5% 기준을 유지한다.
호가제출 축소 적용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된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다.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 편의와 특수성을 감안해 대량∙바스켓매매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되는 만큼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실효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