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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원상회복해야”…다시 불붙는 논란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9-12 15:35

증권노조 “거래시간 연장 실익 없다…거래소 정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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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증권가에서 주식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12일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거래소에 정관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증시 거래시간 연장으로 노동시간이 길어져 업계 종사자 고충만 커졌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도 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거래량 증가 등 효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최경수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취임 후 거래시간 연장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1시간 연장을 계획했으나 결과적으로 2016년 8월1일부로 30분을 연장하게 됐다. 이후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 정규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까지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주식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사 각 지점마다 은행 마감시간에 쫓기게 됐다”며 “3시에 장이 종료되던 시절엔 은행 마감시간인 4시까지 1시간 여유가 있어 현금정산과 은행 입금이 순조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30분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이제 20여분간 현금정산을 하고 남은 10여분 동안 주거래은행에 달려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고 장 종료 후 영업에 나서는 증권사 직원들의 고충도 크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2016년 8월 말 실시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노동강도 실태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에는 총 14개 증권사 1만여 노조원이 가입돼 있다. 해당 조사에선 노조 산하 14개 증권사의 전 직원 가운데 2377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63%는 근무강도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3%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은 시간외노동이 1시간을 웃돈다고 적었다.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 정부나 회사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거래시간 연장 철회’(39%), ‘점심시간 휴장’(25%) 등 요구가 이어졌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도 거래시간을 조속히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증권사의 경우 영업 및 영업지원직은 단체협약상 노동시간이 8~16시로 돼 있다”며 “거래시간 연장으로 기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노동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래시간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 당시 제시한 거래량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되려 감소했고 코스닥 거래량은 소폭 늘었으나 지수 상승분을 감안하면 의미 없는 수준이다.

김 본부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시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사례에서도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증가 효과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시간을 변경하려면 거래소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거래소의 정관 변경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사항이다.

김 본부장은 “효과 없는 정책이 지속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사회를 열어 거래시간을 원상 회복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증권업계 노사와 금융위는 거래시간 단축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거래소가 정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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