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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무자 76% "일회용 컵 과태료, 소비자에게도 부과해야"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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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4 15:23 최종수정 : 2018-09-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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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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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근무자의 고충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가 직장인 1264명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일반 직장인 72%는 실효성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식음료 매장 근무자는 58%만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블라인드.

출처 : 블라인드.

특히 매장 근무자 중 76%는 일회용컵 규제 실효성을 위해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블라인드가 매장 근무자 615명을 대상으로만 일회용컵 사용 규제 이후 가장 힘든 부분을 물은 결과, 39%(복수응답)가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을 꼽았다. 이어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38%)', '규제 내용을 이해 못해 항의하는 손님(16%) 등을 지목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매장 근무자들의 고충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식음료 관련 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제발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먹지 말자"고 호소했다. A씨는 "(손님에게) 허리 굽혀가며 매장에서 머그잔 이용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안내한다며, 그런데도 우겨서 일회용컵을 받아간 손님이 단속에 적발되면 매장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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