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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행위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돼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27 18:30

잠재고객 알선·보험 비교사이트 운영 등 행위에 대한 규정 명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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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보험 모집 관련 행위' 개념 도입 배경 / 자료=보험연구원

△일본에서의 '보험 모집 관련 행위' 개념 도입 배경 /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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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선정)는 27일 저녁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가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 날 연사로 나선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 모집 행위와 관련된 국내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를 분석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소개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러한 기준을 법규나 감독당국 지침, 유권해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일본의 ‘모집 관련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보험 모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모집 관련 행위’란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본의 보험모집 관련 개념으로,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집 관련 행위’는 엄밀하게는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집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는 없다.

다만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로서는 모집 관련 행위자가 보험 모집을 수행하지는 않는지, 보험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부적절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에서는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 없이 단지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회사나 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싣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모집 관련 행위의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 날 심포지엄에서 “보험 모집은 보험업에 있어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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