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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면했지만…진에어, 주가회복 난망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8-20 16:00 최종수정 : 2018-08-20 17:25

신규사업 제재로 실적 전망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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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진에어가 항공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지만 추락한 주가를 회복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사업에 제재를 받게 되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제재가 풀리기 전까진 실적 회복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에어는 전거래일보다 6.07%(1400원) 하락한 2만1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0.22%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해 상승 전환하는 듯했으나 이내 하락세를 굳히고 낙폭을 키웠다.

진에어 주가는 연초 이후 18.30% 하락한 상태다. 연중 고점에 비해선 35.95% 떨어졌다. 연초 2만65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지난 4월10일 3만38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수직 하락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전무가 수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항공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공방 끝에 진에어 면허 취소로부터 야기되는 실이 득보다 크다는 결론에 도달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면허유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를 유지해준 대신 진에어에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조치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중장기 이익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기재 확장에 제한이 있는 만큼 경쟁사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진에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저가항공주사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 외 한진그룹주들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기재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일정기간 이 경쟁에서 배제되면 선두 업체와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은 벗어났지만 제재 조치들로 인해 중장기 이익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말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항공면허 유지가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런 측면에서 한진그룹 관련주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진에어가 신규노선, 신규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등에 제한을 받게된 건 경쟁 저가항공사에 유리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 면허 취소시 발생할 수 있었던 항공사 간 인수합병(M&A)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경쟁사들의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싣는 관점도 있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약 5개월간 진에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면허취소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됐다”며 “제재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진 경쟁사 대비 할인 거래가 지속되겠으나 올해 신규노선은 청주발 단거리 국제선 등이므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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