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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즉시인상 vs 단계적 인상의 문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17 14:57

공론화 절차 거쳐 인상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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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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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자문위원회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내여명 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 급여액을 깎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 추후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자문위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회는 또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평균수명의 증가, 입·퇴직연령의 상향 및 고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세를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급여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현재 60세 미만)과 수급연령(2033년까지 65세로)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원칙적으로는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추진은 필요하나, 국민 인식과 국민부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 씩의 크레딧이 부여되도록 확대되며, 군복무 크레딧 역시 전체 기간에 대해 크레딧이 부여되도록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 및 공청회 의견을 기초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 9월까지 정부안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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