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하는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도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견‧중소 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크게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으로 나눠져있다. 운영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 직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대형 항공사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 갑질 논란과 무리한 기내식 공급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일명 ‘노밀(No Meal)’ 사태 등 대형 항공사들이 잇단 악재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 악용 우려와 해외사용을 전제로 한 ‘소비지 과세의 원칙’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편의를 위한 혁신 차원에서 도입을 지시하면서 법 개정에 힘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또는 면세품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따라 면세품 보관 장소인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소비자들은 출국장 면세점 또는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다.
면세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추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의 경우 입찰 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하는 반면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 또 고객 분산에 따라 기존 공항면세점 임대료 산정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가격 경쟁력을 따지는 데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구매력이 낮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는 출국장 면세점 인도장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