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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오래·많이 낼까...17일 공청회에 쏠린 눈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10 10:56

보험료 납부 나이 상한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확대 논의될 듯
보험료율 현행 9%에서 최소 4% 이상 인상하는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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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오래·많이 낼까...17일 공청회에 쏠린 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격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205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 등은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치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붜 5년 가량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4% 이상 인상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당초 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로 설계됐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2033년에 걸쳐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최종적으로 65세로 조정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는 62세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나이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적자 규모를 280조 원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금이 다 떨어져도 필요할 때마다 충당해서 사용하는 ‘부과 방식’을 채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정부 지급보증’이 없는 국민연금은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며, ”(당초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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