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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수원지방법원, 구조조정·개인회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박경배 기자

pkb@

기사입력 : 2018-08-10 08:34 최종수정 : 2018-08-10 14:21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및 개인채무자 공적채무조정 효과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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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문창용 사장(오른쪽)과 수원지방법원 윤준 법원장(왼쪽)이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캠코

캠코 문창용 사장(오른쪽)과 수원지방법원 윤준 법원장(왼쪽)이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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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캠코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DIP금융)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DIP금융은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DIP: Debtor in Possession)된 회생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6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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