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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다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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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9 14:18 최종수정 : 2018-08-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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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가상통화를 내 세운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한다던데, 어떤 유형인가요?

가상화폐나 FX마진거래, 핀테크같은 용어가 익숙해지니까 그런 용어를 섞어서 신사업이라고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지식이 없는 주부나 노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단순히 회원가입을 해서 광고를 클릭하거나 댓글만 작성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높은 회비를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가입한 후에는 실제 몇 번 수익금을 지급해서 사실로 인식을 시키고 주위에 모집까지 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다단계마케팅방식이어서 신규회원을 모아서 그 회비가 들어오면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통적인 돌려막기 방식이니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2.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구요?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차하는 순간에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지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수단으로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계좌로 이체할 때는 즉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시간 이후에 이체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잘못 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요. 그렇지만 실제 이체를 할 때 불편도 없어야 하니까 급여나 보험료처럼 정기적인 계좌이체나 자주 이용하는 고정 거래처 계좌 등은 미리 지정해 놓으면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 처음 이체하는 계좌라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언제나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3.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경우일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단말기 지정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단말기에서 처리를 하니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최대 5대까지만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단말기에서는 이체가 안되고 조회만 가능한데, 이체거래를 하려면 추가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도 해외IP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사용 IP대역이 아니면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해외IP차단서비스를 해 놓으면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로는 해외에서 금전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면, 은행이나 금감원 포탈사이트 파인에 노출사실을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노출자 명의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에는 거래도 제한하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5. 이런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하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해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평상시 전화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내려면 스마트폰에 ‘T전화’나 ‘후후’ ‘후스콜’같은 앱을 설치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추가 피해가 우려 될 때도 주민번호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점도 참고로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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