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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참가 높이려면 보조금 지급하고 구조 개선해야"

박경배 기자

pkb@

기사입력 : 2018-08-07 18:24

한은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 "보조금 지급·노동시장구조 개선 병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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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참가 높이려면 보조금 지급하고 구조 개선해야"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면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2.56%p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영재 모형영구팀 과장과 송수혁 조사역은 7일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게재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목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려 할 경우에 보조금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없이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영유야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19%p 하락했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증가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취업여성의 평균생산성을 높여 성별 임금격차를 0.11%p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영유야 양육가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는 1.27%p 확대됐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여성이 평균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양육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여성의 취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01%p 오르고 성별임금격차도 0.5%p 확대됐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임금격차가 1%p 감소할 경우 여성 경활률이 0.42%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여성 노동공급과 성별 임금격차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보조금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은 사회적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하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었다.

한편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OECD 35개국 중 31위(58.3%)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37.2%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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