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정연수로 승인받은 과목은 자본시장법Ⅰ,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개다.
변호사가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정된 5과목을 수강해 의무연수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박중민 금융투자교육원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대한변협의 인정연수 승인으로 교육원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교육 기간은 전체 과목을 수강할 경우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인정연수 5과목만 수강할 시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