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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유고시 사내이사가 대행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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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3 15:30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회장 직무대행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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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사옥. / 사진 =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사옥. / 사진 = BNK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시중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BNK금융지주 등 지방 금융지주사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보며 대비하고 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BNK금융지주가 지방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달 31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일부 축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규범 35조(임원의 퇴임)를 개정해 대표이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누가 대행해야 하는지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BNK금융그룹은 앞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사내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이 개정되기 전 직무 대행 순서는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 순이었다.

BNK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20조도 개정해 사외이사 평가방법을 바꿨다.

기존에는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였지만 개정후에는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가 빠지고 상호평가가 추가됐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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