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시마. 셀트리온헬스케어 제공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30일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램시마와 관련해 제기됐던 소송 중 마지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를 계기로 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