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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보상, ‘이중배상 금지’에 따라 보험금과 중복수령 불가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7-27 10:58 최종수정 : 2018-07-27 12:13

'우연한 사고' 아닌 '예견된 사고'.. 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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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상암동에서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 장면.

11월 서울 상암동에서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 장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BMW코리아가 최근 연달아 벌어진 520d모델의 차량 화재에 대한 자발적 리콜 및 보상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 피해자에 대해 ‘차량의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전했지만, 이미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이중배상’을 막기 위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해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BMW 화재사고 자체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BMW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BMW측이 이중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해 소비자들은 ‘늑장 대응에 보상도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반납하고 보험처리를 없었던 일로 한다면 BMW측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 해소를 위해 BMW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했으며,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는 3만5115대, 320d는 1만4108대, 520dx드라이브는 1만2377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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