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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금융꿀팁 공개…"모바일 앱 환전, 수수료 최대 90% 할인"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19 18:40

'파인' 사이트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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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금융꿀팁 공개…"모바일 앱 환전, 수수료 최대 90% 할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앱으로 환전할 경우 수수료 최대 90% 할인 등 휴가철 유용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19일 공개했다.

환전을 할 때에는 주거래은행과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는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환전수수료는 '파인의 '외환길잡이'(은행연합회) 코너의 ‘인터넷환전 안내’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우대율 참고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보험대리점과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도난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과 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해야 한다.

상해 발생 시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사망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카드 결제시 달러,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된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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