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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수료 제로…카드사 수익성 악화 도산 걱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19 15:47 최종수정 : 2018-07-20 10:56

자산 대비 이익성 ROA 지속 하락
밴 수수료 개편·추가 인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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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0인 소상공인 페이 도입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들은 더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되어도 여전히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더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지속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수수료 산정에 카드사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카드사 중 5개 카드사 PPOP비율(영업자산 평잔 대비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과 ROA(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가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작년 1분기 ROA가 6.4%였으나 올해 1분기 2.1%로 4.3%포인트 감소했으며, KB국민카드는 2.1%에서 1.6%로, 삼성카드는 2.1%에서 1.9%, 현대카드는 1.5%에서 1%가 채 안되는 0.7%, 하나카드는 2.8%에서 1.3%로 감소했다.

PPOP비율도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제외하고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KB국민카드는 5%에서 4.6%, 삼성카드는 4.6%에서 4.5%, 현대카드는 2.8%에서 1.5%, 하나카드는 6%에서 4.5%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규모만 보면 수수료 인하에도 이익규모가 크게 보이지만 자산 대비로 따지면 이익 규모가 현저하게 낮다는 평가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 마스터카드 ROE는 20%가 넘는다"며 "카드사들의 자산 대비 이익은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줄어들었고 6%가 채 안된다"고 말했다.

1분기 이익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곳이 있으나, 채권매각 등 일회성 이익 환입으로 증가해 전년동기와 비슷한 규모거나 감소했다는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7개 전업계 카드사 1분기 당기순이익은 4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한 기업계 카드사 카드모집인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작년 수익이 반토막 났다며 사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다"며 "수익성이 악화되서 모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업 평가 결과 및 Credit Issue'에서 "배당수익, 대출채권, 유가증권 매각이익, 해고급여 등을 제외한 경상적인 이익률 하락이 지속됐고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지난 2016년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결제부문 채산성이 금격히 저하됐던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될 경우 빠르게 수익성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카드사들의 이익 규모가 크므로 카드사들의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 여신금융협회

자료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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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6.5%, 연 매출액 3~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7%로 영세·중소 가맹점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59만개에서 42만개로 17만개 감소했다. 사실상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고려한다면 수수료 부담이 영세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수수료 인하로 하기에는 소상공인의 근본 부담을 덜어주기 어렵다"며 "이미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시장 논리에 수수료 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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