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납제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자영업자 들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지만 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내역이 모두 잡혀 세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의무수납제가 시행됐으며,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소액 결제 건에 대한 부분적인 의무수납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부담으로 지적되고있는 소액 결제 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카드 수수료 책정을 시장 원리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수납제 부분 폐지를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부분 의무수납제 폐지가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분적인 의무수납제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보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의무수납제 제도가 세원 투명화 일환으로 시작된 만큼 아직까지 소상공인 세원 투명화가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제도가 아직은 정착단계인 만큼 현재 의무수납제 제도를 기간을 두고 더 유지해야 맞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분 의무수납제 폐지는 수수료 책정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의무수납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장 원리가 아닌 선거 등의 정치논리로 계속 인하됐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면 의무수납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