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같은 방침에 완성차 업체는 내수 판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추가 가격 인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시행된 바 있다. 2015년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과 소비 절벽으로 6개월 연장됐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2016년 상반기에는 개소세 효과로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 막달이었던 2016년 6월의 경우 막판 수요가 몰리며 19.1% 판매가 증가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판매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개소세를 인하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