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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조사 결과 따라 상폐 심사도”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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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6 15:51 최종수정 : 2018-07-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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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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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조사에서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나온다면 거래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최근 증선위 판단 결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정상 실질심사 대상 아니다”라며 “다만 향후 추가 조사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열어서 판단한 후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할지 개선기간 부여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시간 조정 관련 질문에 정 이사장은 “2016년 8월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이후 2년 동안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며 “단축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2년이 안 된 시점에 원상태로 돌리는 건 너무 빠른 감이 있고 거래시간을 단축할 경우 투자자 불편과 유동성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코스닥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대외 요인에서 찾으면서 해당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부진과 관련,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코스닥 활성화 추가 대책과 전반적 대외여건 개선이 맞물리면 시장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하반기 코스닥 활성화 대책 보완책도 나왔는데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외국인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저조하고 시장이 침체돼 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스닥지수가 1월 초 92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20 수준 횡보 중이다. 최근 이렇게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로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스닥 활성화 추가 대책과 전반적 대외여건 개선이 맞물리면 시장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상반기 코스닥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기관 외국인 비중도 시장 기대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 달라.”

- ‘착오매매 취소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찌 되고 있나.

“대규모 착오거래, 전산장애 업무상 실수 등 이런 건 당시에도 금융위에서 발표할 때도 제외했었다. 그 부분은 해외 거래소에는 도입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해외 거래소 사례나 법리 문제를 고려해서 도입할지 고민중이다.”

- 공시대리인 제도의 경우 비용 문제도 있고 내부 정보 공개 문제도 있어 기업들이 외부에 맡기길 꺼릴 텐데.

“공시대리인은 모든 법인에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희망 법인에 적용하는 것이다. 보도에 나온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무부담이 과중한 법인에 한해 추진하고, 해당 법인들이 본래 업무에 집중한다면 그 회사 경쟁력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 정규 매매시간을 단축하거나 점심 휴장을 도입할 계획이 있나.

“2016년 8월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거래 규모 증가했다.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 거둘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단축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도입된지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 원상태로 돌린다는 건 너무 빠른 감이 있다. 만약 거래시간 단축하면 투자자 거래 기회를 제약하거나 유동성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시 활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가단일가매매는 최종 협의 단계다. 해외 사례 감안해서 보시면 30분 10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과 관련 TF 인원 등 구체적 내용은

“남북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해야 될 수 있는 문제다. 여건 성숙한다면 북한에 거래소를 설립한다든지 등 문제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에 거래소 설립 경험이 있으니 그런 경험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피했다. 상폐 심사 했다면 어떤 부분을 주안으로 봤을까.

“삼성바이오 관련, 우리는 증선위에서 어떤 조치가 전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다.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은 했지만 합작계약 약정사항 콜옵션 주석 기재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당기순익이나 자기자본 영향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에 따라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 대상 아니다. 이건 자료 이미 냈다. 증선위 자료 보면 추가 조사 이런 게 있으니 향후 추가적 조사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판단되면 실질심사 열어서 판단해야 한다. 그 이후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할지 개선기간 부여할지 판단할 것이다.”

- 최저임금 올라서 고용 걱정 많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심사 단계에서 고용 창출 기업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나.

“오늘 한은 총재 만나서 경제 운영에 부담된다 우려한 바 있다. 실제 상장기업 중에서도 소규모인 기업도 있으니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등과 해서 여러가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려고 한다. 당장 고용창출 기업에 진입할 때 가점을 줄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 기자가 그런 말 했으니 고민해 보겠다.”

- 하반기 IPO 예상되는 대형 기업 있나.

“예상 기업까지는 모른다. 언론에 내가 알기로는 유가에서는 현대오일뱅크 있는 걸로 알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할 가능성 있다. 전체 IPO 규모는 코스닥 경우 스팩 제외 한 79개사쯤이다. 금년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 부진했는데 지금 상장신청 하는 기업 많다. 그런 거 감안하면 작년 79개보단 많고 한 80~90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스피도 작년 수준은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공매도 사건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제도 개선 포인트 지적이 잇따른다. 아직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는. 삼성증권은 나중에 시감에서 7월중 증선위나 금융위 제재와 별건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도 7월중 감독원 끝나면 감리 거쳐 제재 예정이다. 기자가 말한 금융위 발표 때 제일 중요한 것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일 걸로 알고 있다. 그 내용은 내가 알기로는 거래소뿐 아니라 금감원,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이나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고 금융위 자료가 돼있다. 유관기관 공동 TF 구성해서 각 기관 긴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최적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가급적 내년 1분기중 시스템 가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아이타스 관련, 참여를 자율에 맡기도록 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참여 독려할 방안이 있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어느 정도 아이타스가 효과가 있다면 참여하는 기업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 부분은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한계는 있다. 대신 적극 홍보하고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 효과 있으니 만약에 잘 독려하고 그렇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코스닥위원회 출범 이후 가시적 효과가 있나. 기대 효과가 있다면.

“상폐 관련된 건 나중에 코스닥 본부장이 답변할 것이다. 상반기때는 신규상장 실적이 바이오 기업 감리 강화 등 때문에 작년 상반기보다 조금 못하다.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엔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상장기업 신청이 많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작년 79개사보다 많은 80~90사 정도 될 것이다. 상폐될 것이 살아나고 하는 문제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시장 건전성 신뢰성 제고했으니 어느 정도 살아났는지 모르겠다.”

(코스닥 본부장) “실질심사 상장폐지 위원회를 열고요 상폐가 의결되면 시장위 자동 부의된다. 시장위에서 상폐 의결 나면 기업이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재심해서 시장위 다시 연다. 최근 전체 시장위에서는 3단계를 거치니 기업들이 준비한다. 개선기간 부여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지 않고 감사 거절이라든지 회생 여지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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