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