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증선위 삼바 재감리 요청 수용…증선위 결정 존중"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13 15:07

공시누락 고의성 관련 자료 검찰에 제공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재감리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증선위가 삼성바비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수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증선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을 했으며, 이를 '명령'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 김용범 위원장은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을 제시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주체이며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돼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봐야한다며 재감리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 회계로 본 원안입장을 고수했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금감원을 수용하면서 첫 재감리 요청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