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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배후 밝혀져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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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2 17:49 최종수정 : 2018-07-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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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아직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 발표를 통해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콜옵션 공시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0.35의 합병 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을 위해 콜옵션공시누락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였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이 중대 범죄를 누가 어떤 의도로 자행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록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뿐만 아니라 방조하거나 조력한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의 상식과 경제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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