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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선…'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7-11 12:42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도표 확대… "소비자 납득할 기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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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로터리) 등 변화한 교통환경에 따른 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사고 과실 기준을 일부 조정·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차로변경) 사고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예를 들어,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A에게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B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 절감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설립하는 한편, 과실비율 상담전화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들의 편의와 신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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