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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이재용 부회장, 정부-재계 ‘해빙모드’ 전환될까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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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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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이재용 부회장, 정부-재계 ‘해빙모드’ 전환될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노이다 신(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고개를 90도가량 수차례 숙이며 영접했다.

재계에서는 이 둘의 만남으로 그간 소원했던 정부-재계의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이 둘의 만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이 부회장과 갖는 첫 번째 만남이라 시사점도 남다르다.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 후 공식적인 행보가 전무했다. 세 차례의 해외 출장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비공개 일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는 공과 사가 확실히 구분되고 있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문 대통령과 총수와의 한 번의 만남으로 기존 분위기가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금 삼성은 금산분리, 순환출자고리 해소, 지주비율 강화 등 쌓여있는 난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삼성에게 자발적 개선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구, 압력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모든 걸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압승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기치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 중인 지분가치를 시장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제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가지 만으로도 골치 아픈 이슈가 몇 가지씩 삼성을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각종 악재에 직면한 삼성에게도 새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라는 기대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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