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만원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7-05 01:0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선위,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만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안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4차 심의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