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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뉴삼성, 금산분리·순환출자 난제와 씨름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7-02 00:00 최종수정 : 2018-07-02 02:41

금산법 넘으니 보험업법…3%룰 리스크 직면
삼성전기 · 화재, 삼성물산 지분 매각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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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최근 해외출장 강행 등으로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지금 삼성은 금산분리, 순환출자고리 해소, 지주비율 강화 등 쌓여있는 난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삼성에게 자발적 개선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구, 압력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모든 걸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압승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기치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 중인 지분가치를 시장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위원장 발언에 가슴 쓸어내린 삼성

지난달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재벌 오너의 개인 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스템통합(SI)업체나 물류회사 등 그룹 내 비주력계열사의 지분 매각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선 오너 지분의 강제 매각으로 해석하면서 대량매도로 이어졌다. 다음날인 15일 삼성 SI를 총괄하는 삼성SDS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문제 삼은 부분은 비주력·비상장사라며 삼성SDS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삼성SDS 입장에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지분 20%)의 내부거래가 200억원 혹은 매출의 12% 이상이 될 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SDS의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9.20%를 비롯해 이건희 회장 0.01%,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이서현 사장이 각각 3.90%를 보유하고 있다. 즉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총 17.01%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장사 지분 기준을 20%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삼성SDS는 문제없다.

다만 내부거래 측면에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 삼성SDS는 지난해 총매출 4조 5471억원에서 3조 5100억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77.19%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5년(73.23%)을 시작으로 2016년(75.58%)과 지난해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동일인 지정(총수)을 받았다는 점도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 때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이 0.01%에 불과해 일감몰아주기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9.20%)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해지고 있다.

◇ 삼성생명, 금산법 넘기니 보험업법…추가 매각할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10% 초과 지분 매각문제도 남아있다.

당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의 주식은 각각 8.27%, 1.45%로 합산 시 9.72%였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지분율은 10.45%까지 높아지게 돼 초과분을 처리해야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동일 계열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주식 0.45%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0.38%인 2298만주, 삼성화재가 0.07%인 402만주다.

삼성생명은 주식 처분을 통해 지분율이 8.27%에서 7.92%로 줄어들게 됐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즉, 삼생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4%가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대규모 매각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7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대규모 지분이 매각될 경우 일회성 이익은 늘어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해 얻는 배당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조치를 내놓으라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삼성이 내놓을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삼성이 당국의 압박에 성의를 표시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개편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개선 다음 수순은 남은 순환출자고리 해소

앞서 삼성SDI는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04만 2758주를 전량 매각하면서 순환출자고리 7개 중 3개를 끊었다.

하지만 남은 4개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도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치 아래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구, 국내 대기업에 ‘자발적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번복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04만 2758주(2.11%)를 오는 8월 26일까지 매각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SDI가 확보한 주식을 새로운 순환출자 형성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지난 10일 삼성물산 보유주식 404만 2758주를 전량 매각했다.

삼성SDI는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 404만 2758주를 5821억 5715만원에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는 순환출자 해소 및 투자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게 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재용 뉴삼성, 금산분리·순환출자 난제와 씨름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다. 즉,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을 거쳐 다시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삼성SDI가 2.11%,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각각 2.61%, 1.37%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는 기존 7개에서 3개가 끊어져 4개만 남게 됐다. 당초 공정위가 지적한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림 셈이다.

아직 삼성전기와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 건이 남아 있지만 삼성 측에 따르면 양사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곳의 계열사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 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

이번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에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삼성 계열사들은 주식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등 우호 주주들의 매입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굳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지 않아도 지배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지분에 연연해 지분 소유를 늘리기 보다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이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해 일부 해소했고 빨리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은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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