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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할부·리스'도 연체시 원금상환 유예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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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9 14:33

여신금융협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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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할부·리스'도 연체시 원금상환 유예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계대출을 포함해 할부, 리스, 카드론 등이 지원대상이며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재기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지원과 실직 및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유예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다. 연체우려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이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연체 발생 전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계대출 및 가계 대상 업권 고유 상품인 할부·리스·카드론·리볼빙 등을 이용한 경우가 대상에 포함된다.

담보가액이나 대출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해도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금융이 제외 대상이다.

원금유예 적용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허용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자동차금융·신용대출은 최초 6개월, 최대 1년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은 최초 1년, 최대 3년 허용된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상담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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