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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검사도 아닌 별도검사에 걸린 경남은행..."고의성 파악중"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6-26 15:17

2013년부터 1만2000건·25억원 부당 수취
소득정보 고의 조작 의혹, 금감원 조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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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금리 부당 산출로 고객들로부터 25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전산 고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경남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26일 BNK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총 1만2000여건의 대출에서 금리 산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5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추청된다. 고객 평균 1인당 20만원을 더 낸 꼴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금감원의 대출금리 정식검사 대상인 9개 은행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지난 2~3월까지 KEB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총 9개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4~5월까지 별도로 일부 은행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경남은행의 대출이자 초과 수취가 적발된 것이다.

경남은행은 대출시 전산에 고객의 소득정보를 누락하는 식으로 가산금리를 부당 산출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자본증권발행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고객 연소득·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추가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산출된다. 차주의 소득을 입력하지 않으면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돼 부채비율 가산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경남은행과 동시에 이날 하나은행(1억5800만원)과 한국씨티은행(1100만원)도 지난 6년간 더 받은 대출이자를 공개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252건, 한국씨티은행은 27건 금리 산정 오류를 범한 데 비해, 경남은행이 부당 이자를 수취한 대출건수는 전체의 6%에 달한다. 대출 100건당 6건씩 소득정보 입력을 빠뜨린 셈이다.

경남은행의 막대한 환급액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금리 조작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경남은행 오류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을 마치지 못한 단계"라며 "고의인지, 실수인지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독원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해도 은행이 실수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어서 고의성은 밝혀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측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완강히 부인한 상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식검사도 아닌 별도검사에 걸린 경남은행..."고의성 파악중"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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