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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몰린 코스닥벤처펀드 돌풍…새로운 투자처 될까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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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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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WM국 김민정 기자] 코스닥벤처펀드가 4월 5일 출시 이후 한달 만에 설정액 2조원을 돌파하며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중소형펀드에 대한 성과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혜택, 공모주 우선 편입 등이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중소형주시장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펀드가 없다는 점도 코스닥벤처펀드로 개인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다. 새로운 투자대안으로까지 주목 받고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그 매력은 무엇일까.

비과세는 물론 코스닥 공모주 30% 우선 배정 혜택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스닥벤처펀드는 KRX300지수, 스케일업(Scale-up)펀드(성장 잠재력이 높은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등과 함께 도입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출시 이후 지난 5월 2일 기준 한 달여 만에 코스닥벤처펀드로 약 2조 2,000억원이 유입됐다. 초반에는 제도 도입을 기다리던 사모펀드 위주로 자금이 몰렸지만 점차 공모펀드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 우선배정 및 소득공제 혜택이다.

이전의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10%와 분리과세 혜택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는 공모주 우선 배정의 한계치까지 모두 제공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에 배정받아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투자차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금을 3년간 환매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3,000만원까지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6~42%) 적용 시 최대 126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해 그만큼 수익률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코스닥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 메자닌채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포함한 신주, 35% 이상은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무조건 가입은 지양…적립식 투자로 위험 분산해야

다만 코스닥벤처펀드들의 연속적인 소프트클로징(임시 판매중지)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문제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상품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공모 코스닥벤처펀드는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하이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등 5개만 남아 있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공급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코스닥벤처펀드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적립식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 소프트클로징이 되더라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 대부분은 공모주 외의 자산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위험분산 차원에서도 매월 적립식 투자로 코스닥벤처펀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펀드 인기에 휩쓸려 무작정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자산운용사의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 등 운용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공모주, 35% 이상을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칫 운용사의 투자 능력이 떨어질 경우 부실기업 투자로 펀드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 발행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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