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FIU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정보분석원 향후 정책방향'에 따른 내용이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3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의심거래 신고의무를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접수돼 있는 상태다.
다만 FIU는 이같은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 기조가 가상통화를 제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욱 엄격해지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근간인 법과 제도, 감독과 검사를 단계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세탁 등에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