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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에 데이터1GB · 음성200분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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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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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에 데이터1GB · 음성200분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월 2만원대에 1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1만원 인하한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월 2만원에 데이터1GB · 음성200분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저가요금제 혜택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면서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하여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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