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황 회장을 비롯한 최 모 전 전무,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불법 후원한 것으로 봤다. 이후 KT본사와 KT커머스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KT 임직원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 90여명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억 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KT 임원들은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 이 중에 4억 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썼다.
KT는 19대 국회의원 46명에게 1억 6900만원, 20대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 7290만원을 후원했다.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99명의 계좌로 정치후원금 총 4억 4190만원을 보낸 것이다.
특히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을 제외한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제공됐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 출처를 알 수 없는데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는 방식으로 KT의 자금임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은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조성한 비자금 총 11억 5000만원 중 정치후원금 4억 4190만원을 제외한 7억원 가량은 경조사비, 접대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불법 후원금을 제공하게 된 이유를 △2014년~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